“법정에서 진실 가리겠다”
“법정에서 진실 가리겠다”
박덕흠 의원 법정 출두
당선 7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신분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2.11.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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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피고인 신분으로 청주지방법원에 출두한 박덕흠 의원.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당선 7개월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박 의원은 28일 자신의 운전기사 박아무씨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운전기사 박씨와 함께 청주지방법원에 출두했다.

이날 공판은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었고 박 의원은 5분 전인 10시55분 경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나타났다. 법정 출두에 앞서 검찰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의원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운전기사 박모씨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금하고 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며 지난 10월 박 의원과 운전기사 박씨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형을 통해 박씨에게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송금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날 공판에서 박 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 중 범죄혐의 사실에 관해 모두 부인했다. 매수, 기부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

운전기사 박씨 역시 검찰의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 모두 부인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박씨의 수첩에 적힌 내용은 본인이 쓴 것이 맞다고 일부 시인했다.

박씨의 수첩에는 박씨가 박 의원의 운전기사를 하며 보좌할 당시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 중에는 박 의원 측 선거 캠프에서 선거운동원과 유권자 등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지급한 정황 등이 담겨 있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법정에서 박씨는 수첩에 적힌 내용에 대해 ‘혹시나 하는 불순한 마음에 수첩에 관련 내용을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신이 허위로 추측해 쓴 것일뿐 실제 사실은 아니’라고 말했다.

총선 당시 경쟁상대였던 이재한 후보 측에서 (자신을 매수할 목적으로) 접근 할 경우 대응하기 위해 갖고 있던 보험 성격이라는 것.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수첩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와 박씨가 그 같은 기록을 남긴 의도가 무엇인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 측은 사건이 불거진 지난 8월 해명자료를 내 박씨에게 지급한 1억원은 17년 간 자신의 운전기사로 일한 뒤 퇴직한 것에 대한 퇴직금일 뿐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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