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가축사육제한조례 지형도면 고시
10일부터 가축사육제한조례 지형도면 고시
우리고장 전체면적 58%는 가축사육제한지역
  • 박누리 기자 nuri@okinews.com
  • 승인 2012.09.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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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조례에 따른 지형도면이 지난 10일부터 고시됐다. 지형도면은 옥천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열람 홈페이지(http://livestock.o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청 누리집 메인화면-패밀리사이트 목록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클릭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30일 제정된 ‘옥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형도면은 모든 가축 사육제한지역과 돼지, 개, 닭, 오리 사육제한지역으로 나뉘어 고시된다. 우리고장 전체 면적(537.06제곱킬로미터) 대비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이 면적 비율은 58.79%(315.75제곱킬로미터, 모든 가축 사육제한지역 140.03제곱킬로미터, 돼지 등 가축사육제한지역 175.71제곱킬로미터)다.

옥천군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따르면 ▲모든 가축 사육제한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 경계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경계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취수원(관정)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하천 경계선부터 50미터 이내 △주거밀집지역 대지경계선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이며, ▲돼지, 개, 닭, 오리 사육제한 지역은 △도시지역 경계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관광지 경계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주거밀집지역 대지경계선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지역이다.

도시지역, 관광지, 하천 경계선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취수원(관정)은 상하수도 사업소 자료를 근거로 작성됐다. 주거 밀집 지역은 현장 조사 후 주거용도 건축물 확인 후 경계가 확정됐다. 이때 빈집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에서 제외됐다.

17일 오전 10시에는 군청 상황실에서 지형도면 완료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는 김영만 군수를 비롯해 각 실과소별 과장들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지형도면 용역 업체인 새한항업(주)가 진행했다.

김영만 군수는 주거 밀집 지역에 빈집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시골노인들은 몇 개월씩 자녀집에 가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기준이 애매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업체 측 관계자는 “실질 현장 조사를 거쳐 마당, 주택 상항을 확인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문의해 빈집인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지형도면 작성 작업은 5월7일부터 9월4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예산은 1억2천2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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