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열려라 정보공개 ①> 정보공개 청구건수 10년 사이 28배 증가
<기획-열려라 정보공개 ①> 정보공개 청구건수 10년 사이 28배 증가
투명한 행정 바라는 주민들 욕구 점점 커져가는데
옥천군, '전부공개' 비율 최근 줄어드는 추세 보여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2.09.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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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자치민주주의가 튼튼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행정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명성은 행정이 가진 지식과 정보, 권력을 주민들과 나눌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해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천군의 행정 투명성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에 옥천신문은 많은 주민들이 좀더 쉽게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는 연재기사를 3회에 걸쳐 싣습니다. 꽁꽁 닫힌 행정의 문을 주민의 이름으로 두드리십시오.

 
옥천군의 최근 10년 간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부공개' 비율은 조금씩 줄어든 반면 '비공개'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 행정이 활짝 문을 열기보다는 조금씩 닫아가는 모습이다.

옥천군이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집계한 2002년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총 청구건수는 3천698건으로 이중 2천927건이 처리 됐다. 여기서 '처리'라는 것은 청구 대상이 된 정보를 전부공개 할지, 부분공개 할지 또는 비공개 할지 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을 의미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경우 기관은 먼저 정보의 존재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데 이 때 자료가 없을 경우 '부존재 자료'로 공개여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청구자 스스로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처리현황은 이처럼 부존재 자료나 취하 등 기타를 제외한 청구 대상 정보의 처리 결과를 의미한다.

이런 기준으로 옥천군의 지난 10년 간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투명한 행정을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진 반면 행정은 이를 제대로 뒷받침 하지 못했다. 지난 2002년 25건에 불과하던 청구건수는 2011년 715건으로 28배 증가했다. 그만큼 투명한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에는 총 청구건수가 179건으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에 진입한다. 이후 청구건수는 2010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났다.

이중 공개여부를 결정한 처리현황을 기준으로 옥천군 행정의 투명성을 일부 살펴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했느냐가 일종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87%였던 전부공개 비율은 2009년까진 꾸준히 93~94%를 유지했다. 2011년에는 91%로 조금 낮아졌다.

반면 비공개 비율은 2006년 7%를 기록한 이래 2009년까지 2%로 낮아지다가 2010년 3%로 다시 높아졌다. 2011년에는 4%로 1% 포인트 더 늘어났다. 시간이 갈수록 전체공개 비율은 줄고 비공개 비율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완만한 변화지만 옥천군 행정이 개방과 공유로 나아가는 데 주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알아서 빨리,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는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소통, 협력, 참여의 열린시정 2.0'을 표방하며 여타 지자체들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박 시장은 '모든 문서는 생산되는 순간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앞으로 서울시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문서에 대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에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을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서울시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각종 통계자료는 물론 그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웠던 다양한 시정정보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정책실명제 코너는 특정 업무나 세부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누가 담당하는 지 알 수 있다. 공공데이터 코너에는 서울시와 산하 기관 등에서 구축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가장 파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각종 직원 회의와 위원회 회의 등의 일정과 안건, 회의록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는 점이다. 필요하다면 회의 자체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현안에 대해 문서 공개는 물론,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는지, 누가 그 일을 하는지, 회의석상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몇몇 회의록을 열어봤다. 문서에 접근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도 없었다.

8월20일에는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렸다. 13명의 위원이 참가해 각자 밝힌 의견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보다 앞선 7월12일에는 '서울시가 앞장서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추진대책'에 대한 정례간부회의가 열렸다. 간부회의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9월5일에는 17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는데 어떤 안건이 올라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계획위원회 공개는 물론, 안건조차도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옥천군과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로 지정한 국가안보, 재산보호, 개인신상정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8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보존기록물만 4천200만건에 달한다.

2013년부터는 국장(3급) 이상 결재 문서를 모두 공개하고 2014년부터는 과장(4급) 이상 결재 문서를 모두 공개한다.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알아서 미리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서로 간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예산 낭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개할 수 있는 건 다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1년에 생산되는 문서는 200만건 이상이다.

서울시 정보화기획팀 한재훈 주무관은 "(기존 정보공개는) 공개 가능한 목록만 제시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가서 공개하는 방식인데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사항 등을 검토한 뒤 시민들의 청구가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런 시스템 앞에서 옥천군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와 공개 비율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인다. 다음 호에서는 손쉽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편, 옥천신문은 최근 옥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명단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옥천군은 비공개를 통보해 왔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옥천신문은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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