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비용 저리 융자
충북도,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비용 저리 융자
85㎡이하 주택 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 제공: 충청북도 fortearn@korea.kr
  • 승인 2012.08.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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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도시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개량 및 신축에 필요한 융자금으로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개량자금지원 매뉴얼이 제정됨에 따라 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돕고자 장기(최장 20년) 저리(2∼3%)의 융자금을 8월 27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대상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②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③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등이며
※ 대상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하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자금이 지원되는 읍, 면지역은 제외

대출 조건은 85㎡이하로 단독주택의 경우 4천만 원까지, 다가구주택은 1억 2천만 원 이내, 다세대 주택은 호당 2천만 원까지이다.

대출 절차는 추천신청에 대해 지자체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신청인과 은행에 통보하면 신청인의 대출신청에 대해 은행이 요건을 심사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게 된다. 

■ 내용 문의 :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220-4450) 주거환경개선팀장 이종선(220-4481)

ㅇ 대출 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4,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2,000만원(가구당 1,50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2,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 위 ①③의 경우 : 연 2.0*~3.0%

 * 2.0% : 만65세 이상 노인주택 또는 노인부양주택

- 위 ②의 경우 : 연 2.0%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ㅇ 대출 절차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에 주택개량
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시장․군수가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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