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12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옥천군, 2012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제공:옥천군 nadaz@korea.kr
  • 승인 2012.08.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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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재무과 세정팀 730-3202]

옥천군은 금년도 주민세(정기분 균등분)를 2만1천933건 2억3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부과액 대비 6.4%(14백만 원)가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과세 세대수 208세대 증가하고, 개인사업자 수도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신규법인 및 각종 건설현장사업장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8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각 세대에 5천500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 4천800만원이상 사업장에 5만5천원이 부과된다.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최소 5만5천원에서 최고 5십5만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된다.

과세기준일은 8월 1일이고 납기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로 전국 우체국, 농협이나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세정팀(730-3202) 및 읍․면사무소 총무․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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