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행복플러스 희망포럼의 만리포 관광버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행복플러스 옥천희망포럼 사무국장을 지낸 피고인 유아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동대표를 지낸 나머지 피고인 김아무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또 다른 피고인 김아무씨와 정아무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희망포럼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사실상 오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의원을 지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조직으로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 등을 근거로 ‘희망포럼이 이른바 선심성 관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해 민주정치의 핵심인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하고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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