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포 버스관광 항소심 1차 공판 열려
만리포 버스관광 항소심 1차 공판 열려
검찰측 '박근혜,박덕흠 지지 조직 vs 피고인측 '정치적목적 없다'
  • 정순영 기자 soon@okinews.com
  • 승인 2012.09.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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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포 버스관광 사건 관련 피의자 4명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12일 오후 3시30분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용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만리포 버스관광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지지 목적도 있었다며 두 건 모두 유죄임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 안팎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번에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만리포버스관광이 박근혜 후보는 물론 박덕흠 의원을 돕기 위한 행사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검찰측 증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측은 박덕흠 의원이 만리포 버스관광이 있던 당시 옥천읍사무소 주차장에 나온 경위와 관련한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의원은 '자신의 집에서 내다보니 읍사무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 나와본 것일 뿐'(2011년 11월11일자 옥천신문 1107호 참고) 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하늘빛아파트에 있는 박 의원의 집에서는 읍사무소 주차장이 보이지 않으며 결국 버스관광 사건의 피고인들과 사전에 연락을 취해 현장에 나왔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또 검찰은 피고인 4명이 처음에는 박근혜를 위한 지지모임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없는 단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양형을 더 높여 줄 것을 재판부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변호인측은 피고인 4명은 지역발전의 뜻을 가지고 옥천희망포럼(현재는 폐쇄)을 설립한 것일 뿐 특정인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의 의도가 없었으며 당시 행사 현장에 나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역시 '문제 없음' 판단을 내렸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버스관광이 있었던 지난해 11월은 박근혜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되기도 전이었으며 단지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박 후보를 대선후보로 단정짓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변호인측의 주장이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취지에서 단체를 만든 피고인 4명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울만큼 지탄을 받고 있으며 버스관광을 간 주민들 역시 영문도 모른채 (과태료를 받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변호인측은 오는 26일 열릴 2차 공판에서 당시 버스관광에 참석했던 주민 2명을 추가로 증인 요청했으며 이를 재판부에선 받아들였다. 

한편, 앞서 지난 7월18일 열린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4명의 피고인이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버스관광을 주도한 것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덕흠 의원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판결에서 피고인 유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의 피고인 역시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했고 그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12일) 오후 3시30분 대전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12일 재판 현장에는 피고인 4명과 그 가족 및 박덕흠 의원의 보좌관, 민주통합당 이재한 전 후보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만리포 버스관광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은 9월26일 오후 4시10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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