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옥천군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이 9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융자 금액은 업체 당 1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4% 낮게 적용되고 2년 이내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하고있다. 융자 신청은 옥천군 내에 본사와 공장을 둔 업체만 해당되며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옥천군청 경제교통과(730-3351)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옥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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