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농가에 복구비 긴급 지원
폭설 피해농가에 복구비 긴급 지원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1.02.03 00:00
  • 호수 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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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초에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재해농가에 대해 군에서는 도비와 군비로 2억600만원의 예비비를 확보해 농가들의 복구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폭설 피해를 당한 농가가 복구자금이 필요할 경우 우선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확보해 피해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구비는 각 농가가 시설을 복구한 후 신청하면 전체 복구비용 가운데 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비율을 상향조정한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를 적용, 보조 비율인 35%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2억600만원의 예비비 가운데 밴딩기, 조정기, 절단기 등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공구를 구입하는데 3천만원을 책정하는 한편 1억7천600만원은 복구를 끝낸 농가가 복구비를 신청해올 경우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까지 복구비 지원을 신청한 농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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