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폭설 피해를 당한 농가가 복구자금이 필요할 경우 우선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확보해 피해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구비는 각 농가가 시설을 복구한 후 신청하면 전체 복구비용 가운데 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비율을 상향조정한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를 적용, 보조 비율인 35%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2억600만원의 예비비 가운데 밴딩기, 조정기, 절단기 등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공구를 구입하는데 3천만원을 책정하는 한편 1억7천600만원은 복구를 끝낸 농가가 복구비를 신청해올 경우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까지 복구비 지원을 신청한 농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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