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다 하셨나요"
"연말정산 다 하셨나요"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1.01.13 00:00
  • 호수 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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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관해서는 해마다 말도 많다. 특히 매월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봉급 생활자들의 경우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비쳐지는 과세 자료 때문에 '봉급자는 봉'이라는 볼멘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더구나 세원을 발굴해 직접 세금을 매기는 직접세 비율보다 휘발유, 담배, 술 등에 따라붙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걷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은 현실은 어떻게든 쉽게 세금을 걷기만 하면 된다는 일종의 조세행정 편의주의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을 감액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거의 해마다 발표하고 있지만 소득공제를 둘러싸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투여되고 있는 부분을 법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비 공제에 대한 불만이 그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하면 교육비 공제방법과 대상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육비 공제는 초등학교 이전까지, 만 6세 미만의 학원 수강료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는 법적으로 인가된 기관에서 배울 때 내는 공식 수업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공제액 한도도 정했다. 유치원은 100만원, 초·중·고교는 150만원, 대학교는 300만원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유치원까지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학생 이상은 학원을 수강해도 학원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교육을 제외하고는 사교육비로 투여된 금액은 교육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초등학생이라면 거의 누구나 취미나 특기·적성을 키우기 위해 피아노나 음악·미술계통, 또는 웅변이나 기타 학원에 등록해 수강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중학생 이상이라면 벌써부터 영어다 뭐다 해서 입시학원을 뻔질나게 드나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으로 대체되다시피 한 우리의 현실에서 초등학생 이상의 학원 수강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는 지적이다.

세금 공제해주지 않으니까 학원 보내지 않겠다는 학부모는 이 세상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 가정에서는 교육비로 지출되는 학원비를 공교육만 인정하겠다는 취지 아래에서 소득세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

공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없는 형편에 학원비 쪼개서 지출하고 있는 일반 서민가정들의 경우 학원비 지출로 인한 출혈을 세금 경감이라는 방안으로라도 보조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무공무원들조차도 소득세법이 갖고 있는 맹점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그 공무원이 봉급자이고 학부모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적어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소득세법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도 역시 마찬가지.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봉급의 1/10을 넘어야 하고 넘은 금액의 10%만 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활용하는 소득공제 방안으로는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연간 1천만원을 받는 봉급 생활자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로 100만원 이상을 써야 하고 100만원 초과금액 중 10%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이 150만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겨우 5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일단 신용카드 공제액은 정부에서 세법을 보완, 올해부터는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책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만큼 일반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될 지는 미지수이다.

해마다 연말만 되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 연말정산과 관련, 주민들은 좀더 많은 공제혜택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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