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대책법상에는 피해복구 비용은 국비 15%, 도비 5% 등 2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융자 60%와 자부담 20%를 포함해 복구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피해를 당한 개인 농가가 융자까지 포함해 80%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농가들은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토마토를 재배하다 폭설 피해를 당한 이만수(군서면 하동리)씨는 "그렇지 않아도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겨울에 들어서자 마자 6개 동의 하우스 가운데 불을 껐던 4동은 물론 토마토를 생산해 출하하고 있던 나머지 2동 모두 눈 피해를 입어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특히 시설하우스 전업농과 후계자 자금 등 기존의 부채가 그대로 있는 실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20%의 보조액으로는 철거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또다시 빚을 얻어 하우스를 복구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9년 12월 빚을 얻어 포도 시설하우스를 설치했던 김광웅(61·군서면 하동리)씨도 마음이 착잡하기는 마찬가지다.
다행히 포도나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많지 않으나 하우스 시설을 다시 하려니 당장 부채를 끌어대야 할 형편이다. 그나마 하우스를 씌운 후 지난해 1년 수확을 보았으나 폭설 피해를 입어 안타까움이 더 크다.
이처럼 농가들이 폭설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복구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에서는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9일 예비비 3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연창 부군수는 "현행 법상으로는 보조 비율이 20%에 불과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중앙의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도나 군에서도 법을 초월해 특례로 중앙 보조 비율을 높여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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