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해관계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옥천군과 자신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주)하나그린은 지난 15일 군청 군정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옥천군이 사업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출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회사 김영대 대표는 "사업을 위해 작성 후 관할청에 신고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토지거래를 중계한 부동산 업체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 대량으로 복사돼 주민들에게 배포된 것을 확인했고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무차별 유출돼 주민들로부터 협박전화까지 받았다"며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경로로 유출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기자들에게 주민들로부터 입수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옥천군은 사업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옥천군이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 문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하나그린과의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옥천군은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해 고등법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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