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리 고속철 공사현장서 슬레이트 대량 매립 확인
삼청리 고속철 공사현장서 슬레이트 대량 매립 확인
옥천군, "폐기물관리법위반, 법적조치 할 것"
  •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 승인 2011.07.08 09:32
  • 호수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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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환경과 공무원들이 지난 7일 슬레이트가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옥천읍 삼청리에 있는 경부고속철도 공사현장(6-4B공구)근처서 대량의 슬레이트가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확인됐다.

마을 주민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신고 받은 옥천군 환경과는 7일 중장비를 동원해 슬레이트가 매립된 곳으로 지목된 지점에 대한 발굴 확인 작업을 진행했으며 약 4톤 규모로 추정되는 슬레이트가 땅속에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과가 확인한 슬레이트 불법 매립지점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투입되는 대형화물차량들이 드나들며 마을길과 만나는 곳으로 공사업체가 흙을 쌓아 마을길과 높이를 맞춘 곳이다.

이날 땅속에서 확인된 슬레이트는 과거 마을 주민 이아무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립지점 근처에 적재해 둔 것인데 2009년6월 해당 구간에서 공사가 시작될 당시 공사업체 측이 이 슬레이트를 임의로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슬레이트를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는 OO건설.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씨는 "당시 공사현장 책임자가 지금은 자리를 옮겨 슬레이트가 묻힌 당시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고 있다"며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군 환경과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있어 법에 따라 지정업체를 통해 폐기되어야 한다"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여부를 확인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공사현장은 최근 경부고속철도 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파작업을 진행하며 근처 마을주민들과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민원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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