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범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석방
송인범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석방
  • 이용원 yolee@okinews.com
  • 승인 2000.12.09 00:00
  • 호수 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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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100만 농민 총궐기 시위와 관련, 구속 입건되었던 송인범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지난 2일 석방됐다.

송인범 농업경영인연회 회장의 구속적부심은 지난 1일 심규철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변호사로 선임된 문수종 변호사가 구속적부심을 영동지원(담당판사 어수용 지원장)에 신청했으며 2일 아침 11시부터 있었던 심문과정을 거쳐 받아들여졌다.

심문과정에는 국회 회기 중에 내려온 심규철 국회의원(변호사)과 문수종 변호사(영동 문수종변호사사무실)가 공동변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비롯해 농민시위를 통해 정부에서도 정책수립을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송 회장 구속 석방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벌이려 했던 각 농민단체에 송 회장이 나서서 `자제를 부탁했던'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석방된 송인범 회장은 "걱정해 주신 농민동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걱정을 끼친 군, 치안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며 "그러나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우리의 시위와 투쟁이 `농가부채' 때문인 것으로만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농가부채는 물론 교육, 문화, 교통, 치안 등 농촌 전반에 걸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살기 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이 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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