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대 연영석 총장 기성회비로 관사 임대 논란
도립대 연영석 총장 기성회비로 관사 임대 논란
청주시 금천동에 85.8㎡규모 아파트 전세 입주
  •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 승인 2010.12.24 10:04
  • 호수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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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충북도립대 4대 총장으로 취임한 연영석 총장이 얼마 전 청주 금천동에 85㎡(약 26평) 정도의 아파트를 관사로 임대(전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도립대 총장은 충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 공직자에 해당하며 관사 제공에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사 임대에 들어간 1억3천만 원의 전세금이 충청북도가 특별회계로 편성해 학교로 이전하는 예산이 아니라 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를 재원으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을 사고 있다.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을 재원으로 도립대학교의 주요재원인 충청북도 특별회계 편성 예산과는 별도로 회계가 분리돼 관리되며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학교가 집행하는 돈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도립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연영석 총장의 관사 마련 문제와 관련해 총장을 면담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수 A씨는 "신임 총장이 기성회비를 재원으로 청주시에 관사를 임대한 것은 규정에 맞는 조치라고 하더라도 보기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문제라 총장을 면담하고 의견을 들었다"며 "청주에 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사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새해 예산편성에서 예산항목을 기성회비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기성회비를 재원으로 관사 전세금을 충당한 것은 도립대학교 규정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학교 양경열 행정지원과장은 "충청북도 특별회계 편성작업이 모두 끝난 뒤 신임 총장님이 부임하다보니 도 특별회계 편성 당시 관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며 "기성회비 역시 학교 규정에 따라 교직원 후생복지와 긴급한 교육시설비 등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문제가 없고, 기성회 이사회를 통해 이견 없이 (관사임대비용을)기성회비로 사용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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