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평균 24.2% 인상안 가결
상수도요금 평균 24.2% 인상안 가결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0.11.18 00:00
  • 호수 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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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이 현행 요금보다 24.2% 인상하는 안이 16일 군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해 상수도요금 인상이 눈 앞에 다가왔다. 이 인상안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내년 1월 사용분부터 인상 적용되게 된다.

군은 16일 16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유봉열 군수)를 열고 상수도사업소가 심의를 요구한 ▲가정용 21.8% ▲영업용 25% ▲업무용 26.1% ▲욕탕용 1종 27.9% ▲욕탕용 2종 25.2%를 ▲전용 공업용 19.4% 등 평균 24.2% 올리는 인상방안을 수정없이 가결시켰다.

유봉열 군수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난해 4월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상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100% 수준으로 현실화시켜 물을 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상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 단계별 인상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안 가결에 따라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에 비해 수용가들이 납부한 요금으로 충당되는 현실화율은 99년 결산 기준으로는 49.2%, 올해 현재는 53.7%에서 내년 이후 61.1%로 높아지게 된다. 수돗물을 먹는 주민들이 내는 요금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비용의 61.1%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없이 상수도사업소가 요구한 심의안을 가결시켰다. 군에서는 인상안 가결에 따라 이달 안으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에 열리는 의회 정례회에 상정, 의결을 거친 후 내년 1월 사용분부터 인상안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상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가정용 10톤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현행 2천100원에서 400원이 인상된 2천500원을 △가정용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현행 5천100원에서 1천원이 오른 6천100원을 내야 한다. 또 △영업용 20톤을 쓰는 업소에서는 현행 1만2천원에서 1만4천800원으로 2천800원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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