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어민들 '노저어 고기 잡는 시대로'
[해설]어민들 '노저어 고기 잡는 시대로'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0.10.28 00:00
  • 호수 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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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환경부 고시로 확정돼 시행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개정고시가 군내 어민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어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어민들은 이번 강화된 고시가 대청호에 인근해 있는 우리 고장을 비롯해 보은군내 어민들이 주요 피해대상이 되었다며 필요할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10일 확정된 환경부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개정고시에는 중요한 내용이 3가지가 들어 있다.

내수면어업과 유·도선사업 등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실제 규제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내용이다. 내수면어업과 관련해서는 상수원 주변의 난개발을 억제해 수질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상수원 주변의 동력선 어업활동과 유·도선사업 및 수상레저사업의 신규면허가 불허된다는 내용이다.

상수원 주변의 건축허가와 관련, 그동안 필지가 나뉘어 있다 해도 입지가 불가능했던 부분을 각 필지별로 규제규모 이하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하도록 완화한 반면 신청일 현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었던 것을 신청일 이전 6개월부터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강화했다.

▶문제는 당장 피해볼 어민들

문제는 이번 고시로 인해 당장 피해를 입게 될 어민들이다. 어민들은 특히 현재의 동력선을 무동력선으로 변경할 경우 기동성을 없어 어획한 물고기들이 대부분 죽은 채 판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상품성을 잃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겨울철 대청호의 특산어종인 빙어는 최근들어서야 어민들에게 사용이 허용된 어구로 더욱 안타까움이 남는다.

어민들은 현재 있는 자망이나 투망으로는 제대로 잡을 수 없는 빙어와 뱀장어를 잡을 수 있도록 각망(그물코가 지름 2cm 정도로 빙어나 뱀장어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든 그물)어업 허가를 해줄 것을 계속 건의해 왔으며 올해 8월에서야 해양수산부에서 법제화돼 9월에 수자원공사의 수면허가까지 얻은 상황.

그러나 이런 노력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생겼다. 또한 대청호가 생긴 후 어민소득 증대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청호에 방류했던 빙어와 뱀장어 등을 잡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예산낭비 요인도 크다.

▶보상책은 없고 규제만 강화

더욱이 어민들에게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환경부의 이번 고시가 대청호에서 어업활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보상책조차도 세워놓지 않고 있는 점이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허가기간이 만료돼 새로 허가를 맡으려면 현재의 동력선을 폐기하고 무동력선으로 교체해야 한다. 무동력선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동력선에서 엔진만 떼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노를 저어서 어로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를 작고 가볍게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그럴 경우 배를 새로 건조하는 비용만 해도 수백만원 대에 이를 것이고 동력선 폐선에 따른 보상책도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는 항변이다.

어민들은 현재 생계마저 위협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핑배해 있다. 군내 어민들의 모임인 대청호새마을양식계의 한 관계자는 "고시로 인해 어민들이 당할 피해 때문에 막막한 현실"이라며 "각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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