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첫 생계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첫 생계비 지급
  • 이용원 yolee@okinews.com
  • 승인 2000.10.21 00:00
  • 호수 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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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 1천429가구(2천728명) 중 특례 수급자를 제외한 1천410가구 2천685명에 대한 생계비가 오는 20일 제도시행 이후 첫 지급됐다.

이번에 지급된 생계비 총액은 2억6천688만9천원으로 전월 2억6천684만1천100원보다 4만7천900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대상자가 전월 1천434가구 2천746명에 비해 24가구 61명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전체 지급 총액이 상당부분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특히 옥천읍 수급대상자의 경우 전월에 비해 대상자가 50가구 줄어들었지만 지급액은 8천564만9천원에서 9천344만6천원으로 779만7천원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수급대상자에 대한 지급 기준이 과거 7등급에서 60등급으로 세분되었으며 소득 기준이나 의무 부양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의 변화로 대상자에 따라 수급액이 상당폭 늘거나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과거와는 달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보충급여제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것은 수급 대상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나와야 알 수 있으나 기존 수급자 중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받았던 대상자들에 대한 지급액이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상당부분 보전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13명에 대한 상담이 지난 19일 군청상황실에서 있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날 상담은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서부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했으며 상담을 토대로 이후 취업 등 근로 조건을 마련해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상황에 맞는 근로를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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