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환경보전지역 안에 위락·숙박시설 가능
준농림·환경보전지역 안에 위락·숙박시설 가능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0.10.14 00:00
  • 호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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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수질오염이나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없을 경우 위락,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군의회는 10일 하루동안 제95회 임시회를 갖고 `옥천군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위락, 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논란 끝에 제정하는 등 2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1건을 폐지, 11건의 조례를 개정했다.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설치 문제는 환경보전과 관련,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내 일부 지역에서는 준농림지역 위락시설 허가 문제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 사안이었다.

주요 골자는 댐 구역 상류지역과 이곳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유효저수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 인근의 준농림지역을 제외한 구역에서 위락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 위락 및 숙박시설 등의 설치는 대청댐의 계획홍수수위선으로부터 1km 이내의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능하게 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가운데 가장 논란을 빚었던 부분이 바로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위락 및 숙박시설 설치 조례안으로, 조이실 의원은 환경오염 등의 이유를 들어 위락시설은 설치하되 숙박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수정동의안을 내는 등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나 다른 의원들의 제청을 받지 못해 군이 상정한 원안 그대로 심의, 의결되었다.

또 `옥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똑같이 관계규정이 명시돼 이중으로 규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의 분뇨업자에 대한 질문검사권 조항과 가축사육자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의무조항을 삭제하려고 했으나 가축사육을 하지 않는 주민들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 때문에 부결처리되었다.

한편 이날 심의, 의결된 대부분의 조례안은 군이 추진하고 있는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이어서 충북도를 거쳐 조례가 공포되면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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