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확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확정
  • 이용원 yolee@okinews.com
  • 승인 2000.10.14 00:00
  • 호수 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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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가구 중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족에게는 69만7천원의 생계급여가 오는 20일부터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9만7천원은 지원되는 최저생계비 93만원 중 타 지원액 23만3천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해당자에게는 생계급여와 교육, 의료, 주거, 자활, 장제, 해산 급여 등 7가지의 급여가 제공되며 이중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다. 주거급여는 과거에 생계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부분으로 가구별로 2만원에서 4만4천원까지 매월 지급된다.

긴급급여는 주 소득원의 사망,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수급자 심사 과정에서 우선 지급되는 급여로 가구규모에 따라 13만원에서 48만원까지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이 지급된다.

또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1종으로 지정, 의료비가 전액 무료이고 그 외 2종으로 지정된 가구는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외에도 20만원에서 50만원의 장제비용과 18만원의 해산 급여도 조건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가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생활보호대상제도와 달리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타 지원액 수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를들면 소득원이 없는 4인 가족의 경우 69만원 가량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되지만 소득이 20만원 가량인 4인 가족에게는 타 지원액과 소득 20만원을 제외한 49만원 가량이 지급된다.

한편, 총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타 급여는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포함해 TV 수신료, 주민세, 교육세, 의료보험료 등 타법령에 의해 주어지는 각종 감면액이 포함되어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옥천군 수급대상자에 대한 급여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되므로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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