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경찰은 서비스맨이다
<현장에서> 경찰은 서비스맨이다
  • 박진희 기자 ojp@okinews.com
  • 승인 2009.10.09 09:37
  • 호수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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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면에 사는 88세 노인 이아무씨는 부산에서 온 낯선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소중한 자산을 잃었다.

민간인으로서는 최초로 건설한 태양력발전소가 도 교육청 지정 과학체험학습장에 선정돼 운영하던 중 시설 안에 있던 풍력발전기의 부품을 학습장을 찾은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돌려받지 못한 것. 하지만 이씨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이 사건이 피해자인 자신이 있는 옥천경찰서가 아니라 피의자가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내가 부산까지 가야하나. 피해자이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더 고려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법적으로 피고인이 원할 경우 피고인이 사는 지역의 경찰서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무죄인 사람을 오라 할 수는 없다."

물건을 도난당한 피해자와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 둘 중 어느 쪽의 편의를 더 고려해야 할까. 법은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가 또 다른 수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 역시 정당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경찰의 기량이 발휘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수배자를 잘 찾아내는 것만큼 바로 눈앞에서 하소연을 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잘 수용하고 고소고발 절차에 대해 비전문가인 주민들에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에게 잘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씨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고소한 사건이 부산 사상경찰서로 넘겨지기까지 그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분명히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이씨는 사건이 언제 타지역으로 넘겨졌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 한다. 경찰입장에서야 억울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주민이 듣지 못했다면 경찰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은 범인 잡는 경찰이면서 동시에 이전에 주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맨이다.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한 주민 입장에서 경찰의 이런 배려는 한층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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