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처방전 2매와 의료보험증을 제출하면 약사는 조제내역 및 변경된 사항을 보관용 처방전에 기재하여 환자에게 돌려줍니다.(사고시 근거자료로 활용)▲약을 받은 후 약의 이름, 효능,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보관요령 등을 약사에게 확인합시다. ▲그동안 복용해오던 약과 모양, 색깔 등이 바뀐 경우에는 처방전을 받은 병원이나 의원에 문의합시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모든 약의 조제가 금지됩니다.
▲처방전에 명시된 약은 모든 약국에서 동일하게 조제되며 변경시 의사와 약사의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약국에 약이 없을 경우 약을 구해서 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특정약국 또는 특정의원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행위, 환자의 동의 없이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행위, 특정 약국에서 처방약을 배달해 주는 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광주사제는 금년 말까지 병의원 내에서 처방 후 직접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주사제는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받아 병의원으로 다시 가지고 가야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거동하기 어려운 응급상황일 경우 필요시 모든 주사제를 병의원에서 처방 후 맞을 수 있습니다. ▲약사가 환자에게 증상 및 질병에 관해 묻거나 상담 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섞어 파는 행위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간장약, 영양제 등 약사 임의로 권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연고 등 외용제가 복용약과 동시에 처방되었을 때는 별도의 추가 부담금은 없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판매하고 조제하는 것은 오직 약사 뿐입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의 조제와 판매는 불법입니다.
<의약분업 관련 불편신고 보건소 732-4734, 73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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