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일제조사
가설건축물 일제조사
  • 류영우 ywryu@okinews.com
  • 승인 2000.09.09 00:00
  • 호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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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20일까지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을 발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존치기간 1년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위주로 조사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결과 지방세 부과 여부를 확인해 누락세원을 찾아내 과세대장 정비와 함께 누락된 지방세는 추징을 통해 세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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