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실천협의회-우리고장 의약분업 어디까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우리고장 의약분업 어디까지
  • 류영우 ywryu@okinews.com
  • 승인 2000.09.02 00:00
  • 호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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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옥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장 곽연창)에서 정기현 보건소장은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한 미진한 부분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신뢰가 회복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곽 부군수를 비롯 조이실, 민종규 군의원 등 15명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위원이 참가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건강증진거점보건소 사업과 옥천군 중학생 흡연실태조사 보고와 함께 옥천군 의약분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 소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65세 이상의 노인과 저소득층이 방치되고 있어 소외되지 않게 국가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보완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소장은 앞으로 기존의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기구로, 개정된 약사법에 의한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인원을 확대해 재구성하고 의약분업과 관련한 민원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운영위원들이 의약분업과 관련된 다양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병원에서 약국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준비중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 소장은 "현재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막기 위한 법 조항으로는 '의약담합을 금지한다'란 추상적 조항밖에는 없다"며 "구체적으로 병의원의 직영형태, 의료기관과 동일한 출입구 사용, 의료기관과 관계 있는 자 등 가능성 있는 형태라 규정하고 있지만 일선 행정에서는 단속하기 곤란하다"고 밝히고 정부에서 새롭게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옥천성모병원이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옥천성모병원과 가장 가까운 중앙약국과의 거리는 1.6km로, 1.5km 반경 내에 약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국의 준비상황에 대해 정 소장은 "처방 약 수급상황은 아직은 미흡한 상태지만 전국적 상황에 비춰볼 때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조제장비와 인력충당 등의 준비가 늦어지고 있으며 인원이 부족함으로 해서 약 조제와 전달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소요, 복약 설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가한 운영위원들은 이날 지급될 수당을 토요일 실시되는 거동불편자 목욕사업 지원금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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