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광역도시계획설정 건의문 채택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설정 건의문 채택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0.09.02 00:00
  • 호수 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옥천군 전역을 설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서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며 군의회가 광역도시계획 권역 설정을 재심의해줄 것을 건의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제94회 임시회를 열고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 설정에 따른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서에서 군의회는 "옥천군은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경부고속도로·경부선 철도·고속철도 통과 등 관련법 규제로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지역"이라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라 대전권의 부분 해제로 군민들은 희망에 부풀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을 설정하면서 옥천군 전체가 포함된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재심의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옥천군의 주변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으로, 옥천읍과 이원·청산면이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돼 발전방향도 제시되어 있다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을 살린 개별적인 도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의 규제로도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안고 있는 시점에서 이중규제가 우려된다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을 포함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재심의를 요구했다.

특히 현재 대전광역시 주변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발제한으로 인한 실질적인 토지이용 규제 등 법적 규제가 수반되는 광역도시계획의 설정은 중복 규제만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공동의 실이익이 없는 광역권 설정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회는 31일부터 오는 7일까지 군내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조경환 의원, 간사에 여운용 의원을 선출했다. 특위는 청산원, 부활원, 영생원 등 장애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 옥천·소화·개나리·청산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등 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위문활동에 들어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