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100건에 비해 21% 감소한 결과이다. 이의신청을 한 79건 가운데 76%인 60필지는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해달라는 요구였고 나머지 24% 19필지는 상향조정해달라는 요구였다. 군에서는 이의신청을 한 토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자의 검증과 군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79필지 중 28필지를 조정했다.
이는 군이 토지주들의 요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의신청 총 건수 79필지의 64.6%인 51필지는 기각되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28필지 가운데에서는 상향조정이 21.4%인 6필지였으며 하향조정된 필지가 78.6%인 22필지로 나타났다.
군의 공시지가 담당 관계자는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으로 우려하는 토지주는 하향조정을, 금융대출 등이 필요한 개인은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의신청의 종류가 달라진다"며 올해 공시지가를 포함, 연도별 공시지가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에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8월31일까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9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조사해 12월31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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