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농산물 안전성 조사 어떻게 하나
[해설]농산물 안전성 조사 어떻게 하나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0.08.05 00:00
  • 호수 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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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 남아 있는 잔류농약검사는 왜 하나.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음은 당연하다. 사람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먹는 음식물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는 요소로 둔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업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음식물의 안전성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콜레라와 이질 등 전염병과 식중독 병원균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식품공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및 잔류농약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패턴의 변화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시대를 도래하게 했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 되도록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재배 농산물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특히 지난 95년부터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다.

수출과 수입에 대한 장벽이 점차 엷어지면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안전성을 강조해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자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병행함으로써 수입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섭취 농산물 검사대상

농약잔류기준 안전성 검사 대상 농산물은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고 많이 먹는 농산물이 대부분이다. 일일 섭취량이 많고 조리하지 않은 채 날 것으로 먹는 농산물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이 대상이다. 실제로 올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는 풋고추, 오이, 상추, 부추, 콩나물, 포도, 복숭아, 사과, 쌀을 대상으로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난해에는 포도를 비롯한 8개 품목이었다. △포도 △복숭아 △샘표고 △대추 △김장무 △쌀 △상추 △오이가 그 품목으로 이들 가운데 상추와 오이 등 소채류의 검사점수가 가장 많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검사대상을 확대했다.

품목도 지난해 검사품목 8개 가운데 5품목은 그대로, 3품목은 교체되었다. 좀더 많이 소비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품목은 12개. △포도 △복숭아 △배 △사과 △쌀 △배추 △콩나물 △상추 △시금치 △오이 △부추 △풋고추. 우리 고장에서 많이 생산되는 부추와 상추, 오이, 시금치 등 소채류의 검사점수가 역시 많다.

▶부적합농산물 생산자 제재 강화

안전성 검사는 현실적으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해 마을의 이장이나 작목반장 등을 만나 대상농가를 확정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약오염 우려지역을 우선으로 검사에 들어간다는게 담당자의 말이다.

검사 후 해당농가에게는 잔류허용기준 초과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사실이 통보된다. 부적합 통보를 받은 농가에서는 자율적으로 출하를 연기하거나 용도전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조치되거나 고발되고 해당농가는 특별관리 대상농가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특히 최근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다.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 고장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해 고발된 농가는 없다. 우선 농가들이 품질관리원의 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환경농업시대를 맞아 비단 소비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이 아니더라도 농가 스스로 환경농업에 익숙해지는 모습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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