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늘어났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늘어났다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0.07.08 00:00
  • 호수 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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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구제역 등의 영향으로 축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옥천영동보은출장소(소장 박노기)에 따르면 올들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정육점을 형사고발하는 등 모두 12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를 적발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려다 적발된 업소 1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 이는 형사고발의 경우 지난해 1년 동안 총 12건이었던 데 비해 두 배나 늘어난 수치로 12건 중에서 9건이 축산물 관련 위반사례이다.

이처럼 축산물 관련 위반사례가 많은 것은 올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구제역 파문으로 축산물 유통이 감소해 제대로 물량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적발돼 고발된 12건 가운데 옥천군내 업소는 3건으로 영동군의 2건에 비해서는 많으나 보은 7건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여름 행락철을 대비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허위 판매한 군내 ㅇ정육점을 비롯한 3개 업소를 적발, 형사입건하고 자체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군내 ㅅ정육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력하게 펼친다는 계획이며 소비자의 제보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며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전화 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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