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성추행 의혹 교사 전보
교육청, 성추행 의혹 교사 전보
해당교사 징계, 감봉 3개월에 타 군 교육청으로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07.10.11 15:35
  • 호수 8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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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이 일었던 해당교사가 6일 옥천교육청(교육장 박진하) 자체 징계위원회 결과, 감봉 3개월을 받고 8일자로 타 군 교육청으로 전보됐다. 학생 성추행과 관련해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지자, 관내 학부모와 일부 교사들은 `처벌이 미약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지역 교육청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적절한 징계였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미 해당교사와 안면식이 있는 지역 교육청에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관내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던 교사이고, 학생 성추행이라는 큰 사건인데도 이렇게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 것”이라며 “정확한 진상조사를 해서 징계를 내려야 했는데, 교육청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됐는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교사는 옥천이든, ○○이든 간에 교직에 세워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여러 학부모들과 연대해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모임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자체 감사단을 꾸려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해당 교사만 직접 만났을 뿐, 피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학생에 대해 직접 대면하지 않았고, 해당 학교 교장에게 이를 전해 들었을 뿐이다.
 
교육청 조성준 교육과장은 “해당 교사는 직접 면담을 했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진술은 학교를 통해 들었다”며 “그것으로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교사는 “좁은 지역이라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지역교육사회에서 자체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며 “교육청이 조금이라도 현명했다면, 중요한 문제인만큼 도교육청에 진상조사나 징계위원회를 의뢰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종수 인사담당자는 “지역 교육청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했으리라 생각한다”며 “추후 보완해야할 점은 의견을 청취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조성준 교육과장은 “감봉 3개월은 단지 월급이 감봉만 되는 것이 아니라 1년6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고, 각종 근무평정에 불이익 조치가 될 뿐 아니라 말소가 되려면 5년이 걸리는 등 교사로서는 치명적인 징계”라며 “적절한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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