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20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20일까지
  • 이용원 yolee@okinews.com
  • 승인 2000.05.06 00:00
  • 호수 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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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20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급여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지금의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국민들을 수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대상자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부양의무자 조건-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월소득/재산)-1인가구(32만원 이하, 2천900만원 이하), 2인가구(54만원 이하, 2천900만원 이하), 3인가구(74만원 이하, 3천200만원 이하), 4인가구(93만원 이하, 3천200만원 이하) △5인가구(106만원 이하, 3천600만원 이하), 6인이상(120만원, 3천600만원 이하)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복지대상 급여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호적 등복(또는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등이며 소득, 재산확인, 근로능력 평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도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청기간인 20일까지 급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0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부양능력이 있는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생계비를 지급하되 부양 의무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받게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급된 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거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이번 신청기간 신청자를 대상으로 7월31일까지 현 생활보호대상자와 급여신청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에게 조사과정상에 다소의 번거로움을 줄 수 있으나 정확한 조사를 의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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