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군수 당선자 등 다수, 검찰…당선여부 불문·신속 수사 의지
  •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 승인 2006.06.08 14:12
  • 호수 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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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 당선자를 포함한 출마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법상 당선자는 선거법위반의 혐의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며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확인결과 7일 현재까지 당선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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