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속된 경기침체 및 차입자의 상환의식 결여로 인하여 연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대부를 받을 사람 중 향후 지급 받게될 본인의 반환 일시금으로 상계처리를 요구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미리 수령한 것으로 간주해 대부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법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생계자금을 대여받고 현재 상환하여야 할 대부원리금 상환채무가 남아있는 자는 가입자 자격상태(가입유무,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반환일시금 청구일 현재 생계자금 대부금 미상환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계 받을 수 있다. 반환 일시금의 청구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우편가능)할 수 있으며 반환 일시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가입 중이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자료를 통해 "이번 법개정으로 향후 미상환금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민원이 사전에 예방되고 연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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