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노인복지법 제13조 1항,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두고, 대통령령에 의한 노령수당 지급제도 조기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이들은 3차 3개년 계획을 세워 1차 사업계획 연도인 91∼93년에는 전체 대상자의 35%에 대하여 월 2만원씩, 2차년도인 94∼96년에는 전체의 50%에 대하여 월 3만원씩 그리고 97∼99년에는 70%에 대하여 월 5만원씩의 지급을 요구하며 점진적 실시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노령수당 지급시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 강화, 시한세인 방위세 교육세의 노인복지세 신설, 사치품 및 유흥업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강화, 국가 세출구조의 재조정을 통한 노인복지분의 대폭 상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실시가 있기까지에는 절차상의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옥천군노인회 지부 및 각 분회별로 추진중인 이번 서명운동은 그 집결이 이루어지는 대로 보사부장관 앞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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