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 주요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 주요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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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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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지적사항

산지전용허가 부적정
○ 산지전용허가기준에 토사인 경우 절토면의 기울기는 45도 이하로 되어 있고, 절개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 공장신축 목적으로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절개면의 수직높이가 16.7m되어 있고, 절토면 최상단부는 기울기가 48도가 되는데도 산지전용 허가처리

■개발행위 준공검사 소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준공검사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주택용지 조성목적으로 전용허가한 산지의 준공검사가 처리되지 않았는데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처리

■여성회관 수강료 등 세입관리 부적정
○ 취미교실 운영 등으로 징수하는 수강료는 바로 세입조치하고 수강신청자가 이를 취소하면 일정률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수강생모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개강 당시까지 수납한 수강료를 임의 보관하다가 수강취소자에게 반환하고, 신청자의 수강료를 일괄 징수결의 하는 등 세입관리 부적정

■ 축산물판매업자 행정처분 사후관리 소홀
○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되어 행정처분한 ○○정육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함

■불법 어업행위 행정처분 소홀
○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기간은 우편송달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 허가조건 위반으로 각망어업 허가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을 결재당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함으로써 실제 우편 송달일까지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를 상실함.

■문화관광분야 보조사업 추진 소홀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 개관기념 배구경기를 개최한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보조사업자가 출전기피 등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 없이 의자를 구입토록 지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관련 업무 소홀
○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04년 허가한 ○○아파트 재건축사업계획승인신청 건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시 문화재보호법관련 내용만 회신하고 문화예술법에 정한 미술장식설치 등에 관한 내용은 협의회신 하지 않아 건축허가시 승인조건에서 누락되는 결과 초래

■무단방치 자동차 행정처분 소홀
○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동 또는 폐차처분 등의 요청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폐차처분 요청에 불응한 무단방치 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조치 부적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 운수사업자가 기한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압류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 밤샘주차 등의 행위로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하고 최장 150일까지 과징금이 체납되었음에도 압류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음

투,융자사업 투자심사 및 사업추진 관리소홀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 2004년도 ○○○○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총 사업비(22억원)가 10억원 이상으로서 군 자체 투․융자심사 대상이었음에도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

■사업예산 등 사고이월 처리방법 부적정
○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업의 마무리가 당해연도 내에 가능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지연되어 지출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처리 하여야 하나

○ 예산편성 및 공사발주(계약) 당시부터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공기부족) 되었던 사업(2003년 20건 5,562백만원, 2004년 27건 6,593백만원)을 미리 예산에 부기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

■군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
○ 잡종재산의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지방재정법 및 조례에 의한 경우만 수의 계약이 가능하나

○ 옥천읍 마암리 ○○번지는 매각금액 12,099천원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민원발생요소 및 군민경제 활동의 기여로 판단하여 재산 대부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 물품 정수 승인 및 수급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 매회계년도마다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에 관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재무과 외 15부서에서 총 53건 721,219천원에 대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 부적정

■자경농민 취득 감면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되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농지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 경감 후 감면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한 75명에 대한 취득세 등 20,716천원을 추징하지 아니하였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과태료 체납액관리 부적정
○ 자동차관련 각종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한 후 체납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5년 이내에 징수하지 못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대기환경보전법, (舊)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 조례 등에 의거 1999. 12. 31. 이전에 과태료․수수료 등을 부과한 후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액 96,331천원(체납자 1,459명)을 관련법령에 의거 결손처분하지 아니함

■골프연습장부지의 지목변경처리 부적정
○ 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아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춘 골프연습장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 옥천읍 문정리 ○○번지 외 4개 필지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처리함에 있어 체육용지가 아닌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

■산림관리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부적정
○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전산개발비 세목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 집행(40,455천원)

○ 과업지시서에 의거 과업수행자로부터 매월 과업수행실적 및 다음달 추진계획 등 업무진행상황 서면보고, 중간보고를 받지 않아 사업진도관리를 소홀히 함.

지하수사용 식품관련업소 정기 수질검사 미흡
○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제조업소는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 정기검사기한을 20일 내지 100일 이상 경과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지하수사용 접객업소 7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함

청산취, 정수장 일일수질검사 미실시
○ 지방상수도인 청산면 교평리 청산취․정수장에서는 매일 1회 이상 냄새․맛․색도․탁도․수소이온농도․잔류염소 등 6개 항목을 수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 2004.12월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먹는 물 수질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약 및 검사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옥천선사공원조성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미 이행
○ 옥천읍 수북리와 동이면 석탄리 일원 22,817㎡에 2003.10월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계획을 변경․확정하여 성토․석축․배수관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 현재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관리지역내 사업면적 10,000㎡이상)하지 않음

동서선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공사 설계 부적합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신설도로로서 도로의 구조조건이 설계치 이상이고, 노면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별도 미끄럼방지포장은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동서선 및 지선에 1,089㎡의 미끄럼방지포장을 설계함으로써 공사비 62,710천원을 과다계상

■군북 이백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합
○ 마을진입로 공사 중 교량구조물에 사용되는 거푸집 3,518㎡는 가격이 저렴한 유로폼 사용이 가능함에도 합판 거푸집으로 설계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작업현장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 등을 위하여 적용되는 경비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할 경우에는 설계내역서에 별도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말아야 함에도 낙하물방지공을 중복계상

■농촌형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설계 부적정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 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는 표준품셈에 따라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동 품셈 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정화조 설치공사는 설계서상 일부공정은 표준품셈 적용이 가능함에도 전체를 1인 견적으로만 처리하여 공사비가 과다계상 되는 등 총 9,128천원 상당액을 감액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함

■육영수생가 복원공사 설계 부적정
○ 육영수생가 복원공사를 추진하면서 가설공사의 경우 설계내역상 가설사무소(조립식 42㎡), 가설창고(조립식 70㎡)로 계상되어 있으나 현장부지가 협소다는 사유로 단가가 저렴한 콘테이너형으로 3개소 시공하여 제잡비 포함 5,900천원 상당액을 감액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함

■지용문학관 신축공사 추진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작성준칙 제18조 제3항 24호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동 공사는 도급금액이 451,303천원이므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설계내역상 1,300천원의 퇴직공제부금비을 계상한 후 그대로 준공처리함에 따라 1,300천원을 과다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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