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진다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0.01.01 00:00
  • 호수 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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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자영업 희망자 300명에게 1인당 5천만원 한도(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산재보험 적용 확대=7월부터 4인이하 영세사업장 사업주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교육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가 ▷교원처우개선=담임수당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보수 9.7% 인상

▶병무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 간염검사=간염환자의 현역입영을 막기 위해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간기능검사 실시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확대=방송대와 고교 재학생도 제한연령(대학 24세, 전문대 22세 고교 졸업이후)까지 입영 연기 허용 ▷공익근무요원 소집학력 순으로=저학력자가 먼저 소집되지 않도록 학력-징병검사연도-나이 순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

▶사법부
▷법관의 증원과 변호사의 법관 임용 확대=2005년까지 법관 2천명으로 확대 ▷판사 및 예비판사 신규임용 심사 강화=임용 대상자의 인성 및 직무적성에 대한 실질적 심사

▶보건복지
▷의약분업실시=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맡고,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 방지 ▷의료보험통합=직장간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140개 직장의보의 보험료 부과기준과 조직통합 ▷국민 기초생활 보장=연령과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급여 지급, 단 근로능력자는 자활 관련 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생계비 지급 ▷노인의료비 경감 확대=현행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노인 337만명의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장애범주 확대=신장·심장질환자, 정신·자폐증 질환자 등을 장애인으로 새로 인정해 장애수당 등 각종 혜택 부여 ▷장기이식 체계 확립=뇌사판정 기준·절차를 규정해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 합법화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95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촌 지역 노인 10만여명에게 7만∼20만원의 노령연금 지급

▶경찰
▷운전면허 시험일자 지정예고제 전산화=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의 일정을 단계마다 매번 따로 지정하던 것을 처음 응시원서 접수때 일괄지정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에 따른 불편해소=갱신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갱신기간 만료뒤 1년 경과자는 면허취소 전 110일간 면허정지 기간 신설

▶법률
▷상법개정시행=감사위원회·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중국동포 국적취득 범위 확대, 출입국 절차 간소화=중국동포 1세 국적취득 기회 부여, 친척방문 목적 입국 허용범위 확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부동산·금융·외환거래 등 각종 제약 완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범죄신고자 신변안전 조치 및 신고자 보조금 지급 ▷행형법 개정 시행=계구사용 요건 법률화, 징벌 집행유예제도 도입, 1년중 10일 이내의 귀휴 허용 ▷수용자 원격 화상접견제도 시행=거주지 인근 교정기관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면회가능

▶환경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1월부터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하면 과태료의 일정 금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불법배출시설 철거명령제=7월부터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당해 불법배출시설의 철거 등을 명령 ▷수질개선부담금 납부표지 증명제도=7월부터 먹는 샘물 병뚜껑에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을 의무적으로 표시 ▷상수원 구역 유독물 차량통행 제한=10월부터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에 유류·유독물차량 등의 통행제한

▶행정
▷주민감사청구제 도입=20살이상 총주민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공무원 채용시험 연령 적용개선=현행 출생일 단위에서 해당연도 출생자는 전원응시 가능 ▷민방위대 편성 연령 낮춰=현행 20∼50세에서 20∼45세로 낮춰 ▷개방형 직위제 본격실시=38개 정부기관의 1∼3급 129개 직위에 대해 민간에 개방

▶세제
▷국세 불복절차 단축=국세청 심사청구-국세심판소 심판청구-행정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축소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인행=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대상에 노동조합비를 추가 ▷부가세 과세특례범위 축소=7월1일부터 개편되는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연간매출엑 4천800만∼1억5천만원에서 4천800만원 이하로 축소 ▷신용카드 복권제도 실시=신용카드 영수증을 대상으로 복권추첨을 해 최고 1억원까지 상금지급 ▷원천징수세율 인하=이자소득과 증권투자 신탁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22%에서 20%로 인하 ▷정규영수증 미첨부시 가산세 부과=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구입비용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정규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10% 가산세 부과 ▷효도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거나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지금은 1년안에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내년부터는 2년 안에 양도하고 양도 당시 양도하는 주택만 3년 보유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건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기준 강화=시·군 조례로 정할 때만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대지의 음식점·숙박점 전용 허용 ▷주택조합 가입자격 확대=직장·지역 주택조합 가입자격을 18평이하 유주택자로 확대 ▷개별공시지가 결정체계의 탄력적 운용=개별공시지가 산정 뒤에도 분할·합병 등이 있을 때는 재산정, 명백한 잘못 있으면 정정도 가능

▶농림
▷수세 폐지=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종지개량조합 연합회 등 3개기관 통합한 농업기반공사 발족 계기로 농조조합비(수세) 전면폐지

▶금융
▷은행 회사업무와 신탁업무 분리=은행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의 회계처리를 분리해 고객들이 맡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실태를 투명하게 공시 ▷농·축협 회원조합에 대한 신용감독 강화=감독권한이 농림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옴에 따라 회원조합들도 경영건전성과 자산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사 ▷상장기업 사업보고서 분기별 공시=상장기업들에 6개월 단위로 내던 사업보고서를 3개월마다 작성하도록 해 주식투자자들이 기업 실적의 변화를 더욱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함 ▷대기업 결합재무제표 제출=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상호출자나 매출을 상쇄한 결합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 금감위에 제출 ▷공인회계사 1차시험 실시지역 확대=서울에서만 치르던 공인회계사 1차시험 실시지역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으로 확대 ▷보험가격 자유화=보험회사별로 부가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산출하도록 해 회사별 가격차별화와 경쟁유도

▶산업/통상
▷무역업 신고제 폐지=무역업이나 무역대리점 사업자가 한국무역협회나 무역대리점협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폐지. 대신 무역업체에 고유번호만 부여해 수출입실적 확인 ▷가전제품 리콜제 도입=7월부터 불법·불량 전기용품에 대해 정부가 제조·판매업자에 파기·수거·환불 및 언론공표 명령

▶정보통신
▷시외전화 지역번호 16개로 통합=7월2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4개 시외전화 지역번호를 통합 ▷전파 사용료 면제=4월부터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분기마다 3천원씩 내왔던 전파 사용료 폐지 ▷통신비밀 보호강화=4월부터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과 사법,경찰관으로 제한 ▷음란 전화방 처벌 강화=현행 500만원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 ▷전자 상거래 자격제 실시=인터넷의 확산과 전자 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하반기부터 전자 상거래관리사 1, 2급 시험 실시 ▷우편주문 판매 외국 확대=8월부터 미국·일본 지역에서도 인터넷 우체국 쇼핑몰인이-포스트를 통해 우편으로 상품을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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