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 옥천군에 `주민은 없다'
[기자의 눈 ] 옥천군에 `주민은 없다'
  •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 승인 2005.08.12 00:00
  • 호수 7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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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청구인인 김현 비대위 공동대표에 의해 공개됐다. 군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이 답변서는 레미콘공장창업을 승인한 옥천군의 주장(법적하자 없다)을 뒷받침하는 내용 외에도 군서면민들의 레미콘 반대운동을 바라보는 옥천군의 주관적이고도 솔직한 ‘관젼까지 포함된 ‘결정판’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의 결과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 레미콘반대운동에 대한 경멸적인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까지 첨부한 ‘자치단체’ 옥천군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달 26일 군서면민 레미콘 입주반대 결의대회 현장에서 나부낀 깃발 가운데 유독 기자의 눈길을 끌었던 글귀가 있었다.

‘주민과 대화하라’... 너무나 꾸밈없고 솔직했던 이 목소리를 옥천군은 출향인 대표 몇몇이 주도하는 단체행동으로 비하했다.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할 까 한다. 옥천군이 틈만 나면 인용하는 판례(2002두4761)와는 다른 판례다. 사실 군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 하기위해 틈만 나면 인용하는 위의 판례역시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당사자인 김포시까지 찾아가서 지면을 통해 밝힌 바가 있지만 옥천군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역시 그 판례를 금과옥조처럼 받들고 있다.

지금 소개할 판례 역시 김포가 주인공이다. 김포군수가 레미콘제조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 이유는 군수가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거래를 허가해놓고 뒤늦게 주민피해가 우려되니 공장의 입지를 조정하라는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레미콘업체는 반발했다. 모든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춘 합법적인 공장이었기에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원심은 김포군수의 입지조정결정이 위법하다며 레미콘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물론 판례(96년7월선고)속에 등장하는 법률과 규칙 및 시행령들은 현재 그 내용과 명칭이 많이 변했음을 밝힌다. 이 판례를 통해 대법관들이 지켜 낸 가치가 무엇인지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관할 구역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는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의 권고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자에게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한편 레미콘공장 설립을 하면 환경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같은 법 제8조와 이 규정에 따른 통상산업부 고시에 위반된다면, 설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 허가 시에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토지거래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명령을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95누1166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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