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경고장 내용을 십분 받아들여 그대로 풀어헤치자면 ‘5교시부터 수업권 박탈’이 아니라 6교시부터 수업권 박탈이 있었다. 5교시 쉬는 시간부터 6교시 15분 남짓까지 체육시간을 이용해 두 학급의 아이들이 휴지를 주웠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도교육청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또 ‘일부 학급이 연주연습으로 15분 정도 지장이 있었는데, 나머지 전체 학급의 수업이 엉망진창이었다’는 부분은 ‘본관 앞에서 울려대는 관악부 연주소리에 나머지 교실 수업도 엉망진창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의 조만희 교사의 글을 지적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예를 들더라도 도교육청이 경고장을 작성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 수가 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수업권 박탈’은 스스로 인정을 했으며, 관악부 연주로 인해 교실 수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도 학급수의 차이일 뿐 결과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내부고발한 조만희 교사에 대해 인사 조치 경고를 내렸다. 과연 어느 것이 본질인가? 수업권 박탈과 수업권을 침해한 사실과, 몇 분의 차이, 몇 학급의 차이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
도교육청은 경고장 자체에서도 스스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논리적인 근거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일진대, 도교육청의 이번 경고장은 그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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