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지방선거 구도 급변할 듯
선거법 개정, 지방선거 구도 급변할 듯
정개특위 지방선거법 개정안 통과, 지역 정계 득실계산 `분주'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05.07.01 00:00
  • 호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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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래)는 기초의원 유급화·정원 20% 감축·비례대표 10%·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기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및 3선 연임 제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옥천 지역의 지방선거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중선거구의 도입으로 인해 옥천 지역에선 7명의 지역구 의원과 1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은 기초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광역의회에서 결정한다”며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현재의 옥천군 읍면을 나누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선거구간 당선자수에 대한 유권자수의 차이를 최소화한 중선거구를 가정하면 옥천읍(2만1천782) 3명, 동이·안남·안내·청성·청산면(1만3천694) 2명, 이원·군서·군북면(9천928) 2명으로 선거구를 나누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현역 지방정치인들 및 예비 출마자들도 자신의 이해 득실을 계산해 보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옥천군의회 금효길(64) 의장은 국회 정개특위 결정에 대해 “기초의원 유급제와 중선거구제 도입의 경우 기초의회 의원들의 자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기초의원 정당공천 문제는 환영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유봉열 군수(67)는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국회-여의도통신 유광준 기자   june@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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