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중단은 재고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중단은 재고되어야 한다
강신영(국민건강관리공단 지사장)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05.06.10 00:00
  • 호수 7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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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영 국민건강관리공단 지사장

건강보험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고, 2001년도의 적자 건강보험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절반을 정부 예산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경기선행지표가 하락국면이다” “서민경기가 어렵다”는 푸념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나라 살림도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축소내지는 중단한다는 등 건강보험권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종전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 등과 연동하는 국고지원방식을 지역가입자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한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변경지원하고 2007년도부터는 그나마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점차 줄여나가다 중단하겠다는 생각이다. 국고지원이 줄어들 경우 지역보험료는 적어도 축소된 국고지원액만큼 인상시켜야 하고, 국고지원을 중단하고자 하는 2007년부터는 단순계산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의 배이상으로 인상시켜야 할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것이다.

3개월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지역가입자가 18%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고지원 축소 또는 중단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이들은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는 의료사각지대에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은 현행대로 유지시켜 국가적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막고 서민들의 병의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나라 살림이 어렵다하여 서민들의 병의원 이용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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