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옥천군, 어디쯤 가고 있나?
[기자의 눈] 옥천군, 어디쯤 가고 있나?
  •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 승인 2005.06.10 00:00
  • 호수 7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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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7일 단행된 옥천군의 정기인사결과는 전·현직 인사담당부서 공무원 5명의 중징계 또는 경징계 처분 지시라는 황당한 결말로 치달았고 오는 13일로 예정된 최종처분이 남은 상태다.

한 면장은 산불감시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과수원에서 하우스 비닐피복작업을 하는데 사사로이 동원했다.

이 면장의 행태에 대해 군 감사부서는 징계수위를 결정해 상급기관에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명백한 실정법(형법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위반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라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옥천군에 2년에 걸쳐 장장 8회에 걸친 민원을 제기하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국가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옥천군 공무원들로부터 수 없이 많은 조롱과 따돌림을 받았던 천덕꾸러기 민원은 현직 공무원 4명의 형사입건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우리 앞에 돌아왔다.

그냥 입건이 아니라 4명 중 3명은 허위공문서작성이라는 ‘무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죄는 그 벌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취재결과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대부분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수사과정을 통해 이 믿지 못할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

이상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봉열 군수의 입장을 묻고 싶었다. 군수 대신 전화를 받은 비서실장은 ‘군수님이 왜 그런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느냐’고 기자에게 되물었고 ‘민선군수 아니냐’고 다시 묻자 ‘군수님이 어찌 일일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겠냐’며 통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수의 의사를 들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비서실장 나름대로는 ‘군수의 판단력으로는 이 문제로 기자와 통화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 것일까? 아무튼 비서실장의 놀라운 답변을 뒤로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 과연 옥천군은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공직기강을 탓하기 이전에, 통제기능을 상실한 군의회의 무능을 탓하기 이전에, 장장 8회에 걸쳐 옥천군에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 부패방지위원회까지 찾아야 했던 우리 이웃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이 취재를 하는 내내 기자를 부끄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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