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b 청주방송, 뉴스 대가성 거액 챙겨
cjb 청주방송, 뉴스 대가성 거액 챙겨
  • 오한흥 ohhh@okinews.com
  • 승인 1999.12.04 00:00
  • 호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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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대표이사 회장 이두영)이 뉴스원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례는 언론윤리에 정면 배치되는 일로 주민들은 물론 학계나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cjb는 지난 9월16일 옥천읍 문정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사 개국2주년 특집뉴스를 2원 중계방송으로 30분동안 내보냈다. cjb는 이 뉴스를 통해 우리고장의 문화와 지리적 특성 등 주로 홍보성 내용을 다뤘다.

이같은 내용의 뉴스가 보도된 후 지난 11월4일 군은 조흥은행 입금계좌를 통해 홍보비 명목으로 cjb청주방송에 1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cjb가 옥천군으로부터 1천만원(부가세 포함)을 받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발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품목란에 `창사특집뉴스 협찬'으로 기록돼 있다.

충남대 신문방송학과 차재영 교수는 "언론이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은 물론 편의제공조차 받아서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라며 "더구나 뉴스를 다루고 뉴스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영준 사무차장은 "뉴스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방송사가 보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일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임상택 사무총장도 "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지역방송이 창사특집뉴스 형태를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냈다는 소식에 놀라울 뿐"이라며 "해당 방송사의 사과방송과 함께 홍보비 전액환불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b청주방송 박재규 본부장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자치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은게 사실"이라며 "이후부터는 어떤 명목으로든 방송과 관련 금품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타 시군에서도 이같은 방송을 했고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 한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상의 문제와 도내에 국한되는 홍보의 한계성 때문에 cjb측의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jb는 특집뉴스진행 첫머리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지난해에 이어 지난 9월6일 음성군을 시작으로 도내 9개 기초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이같은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로 인해 돈을 받은 액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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