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기자의 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 승인 2005.04.29 00:00
  • 호수 7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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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35조1항이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군서면 사정리에 레미콘공장의 설립이 승인됐다. 관련부서에서는 ‘설립신청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승인할 수밖에 없으며,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되려 김포시처럼 옥천군이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논리로 승인을 정당화하고 있다.

군의 이러한 논리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제기한 환경문제를 단순한 참고의견으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사정리 주민의 생존권 보호에 대한 호소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행정편의주의로 변모됐다.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의 의견, 사정리 주민의 생존권 보호 호소가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옥천군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직무유기에 빠지기 때문이다.

김포시를 취재하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켜야할 당연한 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주민의 목소리에 둔감한 공무원이 빠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함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옥천군은 지금이라도 주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한 것이 없다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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