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끊기 너무 힘들어요!”
“신문 끊기 너무 힘들어요!”
일부 일간지 불법 경품·무가지 공세 여전해
  •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 승인 2005.01.14 00:00
  • 호수 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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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 기대이하라서 그만 보겠다고 했더니, 구독신청할 때 준 상품권까지 돌려 달라더군요. 내가 배달받은 신문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도 이미 사용한 상품권까지 돌려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옥천읍의 한 아파트단지에 사는 김철수(가명)씨는 일간 ‘ㅎ’신문 옥천지국과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무료로 신문을 받는 조건으로 1년간 신문을 구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국은 김씨와 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의 무료구독기간 외에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문제는 무료구독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서 발생했다. 신문을 구독하며 기대했던 내용을 얻지 못한 김씨가 구독중지를 요청했던 것.  김씨는 무료로 구독했던 세 달치 구독료를 지불했고, 경품으로 받았던 2만원 상품권도 다시 돌려주었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김씨는 신문지국에 구독료와 상품권을 돌려줘야 하는 것일까? 또 신문지국은 이 같은 경우에 독자에게 구독료 및 경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

공정거래법은 신문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일명 ‘신문고시’(정식명칭: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를 두고 신문발행업자의 무가지 및 경품류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독자에게 제공되는 무가지 및 경품류의 가액은 1년 간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예를 든 김씨의 사례를 적용시켜 보면, 김씨가 계약한 1년간의 유료 구독료 10만8천원(세 달치 무료분을 제외한 금액)의 20%(3만6천원)를 넘는 5만6천원 상당의 무가지와 상품권을 제공한 신문지국은 명백히 신문고시를 위반, 공정거래법 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불법으로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한 신문지국은 구독중지를 요구하는 독자에게 무료구독기간 중의 구독료나 경품 반환을 청구할 아무런 근거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문협회가 자체적으로 표준약관을 제정, 경품을 금지하고(경품을 받은 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구독중지 시 경품을 공급자에 반납)무가지를 2개월 이상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계약기간 만료 전 구독중지 시 무료구독기간 중 일부 기간 구독료를 지불)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약관은 구독계약 당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독자에게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품제공 및 무가지제공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관련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신문고시 위반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리게 된다”며 “신문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치와는 별도로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 ☎ (02) 211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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