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장기 재직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30년 장기 재직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 이훈 기자 pai@okinews.com
  • 승인 2024.02.16 10:58
  • 호수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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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지난 1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박덕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을 포함한 6건의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대안 가결돼 본회의에 올랐던 것. 현행법 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사람(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호국원)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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