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도한 옥천군…4억5천만원 ‘알토란 예산’ 확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도한 옥천군…4억5천만원 ‘알토란 예산’ 확보
2019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포함되도록 지속 건의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4.02.08 14:41
  • 호수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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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 상황 속 옥천군이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지원기준 변경을 주도하며 4억5천만원(군 추산)이라는 ‘알토란 예산’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옥천군 전체 면적의 83.8%에 해당하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포함시키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행정구역의 면적, 복지, 농업, 산업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옥천군의 2024년 전체 세입예산 5천907억의 37.2%인 2천200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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