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단위 새마을 부녀회장, ‘읍·면’ 부녀회장 겸임 불가 회칙 두고 논란
‘마을’단위 새마을 부녀회장, ‘읍·면’ 부녀회장 겸임 불가 회칙 두고 논란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4.01.26 14:22
  • 호수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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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새마을부녀회(이하 새마을부녀회)가 총회를 열고 읍면 회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을 마무리한 가운데 일각에서 ‘마을’ 부녀회장과 ‘읍·면’ 부녀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는 회칙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갈등으로 번진 면에서는 A회장이 마을부녀회장 자리에서 내려와 사태를 수습 중에 있지만 이 사례 외에도 읍·면회장을 겸한 경우는 더 있어 이번 기회에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회칙에는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전·현직 새마을부녀지도자이거나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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