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 협의회’ 운영 규정 정비한 대청농협
‘지역농업 협의회’ 운영 규정 정비한 대청농협
지자체협력사업 등 논의할 공식 기구로 인정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4.01.19 10:58
  • 호수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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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농협 지자체협력사업 추진협의회가 ‘지역농업 협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지자체협력사업 투명한 추진 뿐만 아니라 안내, 안남 등 농민의 실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다.운영규정을 보면 지역농업 협의회 위원은 농민단체 추천을 받은 자, 농협이 추천한 자 등 1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연 4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자체 협력사업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농정 방향 설정에 머리를 맞대는 것에 공감해 위원회 이름은 ‘대청농협 지역농업 협의회’가 됐다. 대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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