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도 몰랐던 건물주의 대출, 경매로 상가 넘어가 쫓겨날 신세된 세입자
꿈에도 몰랐던 건물주의 대출, 경매로 상가 넘어가 쫓겨날 신세된 세입자
‘최우선 변제’ 제도 있다지만 보증금 1천만원까지만 보전
보증금, 리모델링 비용, 물품 구입비 등 9천만원 상당 손해
임차인 A씨 “건물주의 대출 여부, 임차인도 알아야 할 필수 정보” 호소
  • 김은숙 인턴 기자,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4.01.19 10:35
  • 호수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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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 들어 장사하던 A씨·B씨 부부는 하루아침에 길바닥 신세에 놓였다. A씨·B씨 부부는 2020년부터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비슷한 시기 건물주가 상가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리모델링 비용과 물품 구입비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상태인데 갑자기 쫓겨나게 되면서 큰 손해를 떠안게 된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다지만 이번 사례에서 가장 약자인 세입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면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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