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공사 ‘발파’로 재산 피해 호소
신축 아파트 공사 ‘발파’로 재산 피해 호소
  • 이훈 기자 pai@okinews.com
  • 승인 2024.01.12 10:21
  • 호수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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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은 기각… 시공업체와 민원인, 환경분쟁조정위 조정 신청키로읍내 한 신축 A아파트 공사 현장서 발생한 진동과 소음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4개월동안 A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진행된 발파 작업에 인접한 B씨의 집이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장 확인 결과 흙으로 지어진 B씨의 집 내벽은 일부 무너지거나 금이 갔고, 바닥 타일들이 드러난 모습이 관찰됐다. 부엌, 거실의 천장과 내벽 이음새가 벌어지고, 대리석 외벽과 바닥의 틈이 벌어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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