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첫 소득정산 실시
2023년 11월 첫 소득정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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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3 10:07
  • 호수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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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2022년 9월~12월분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약 29만명(38만 세대)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첫 정산을 실시한다.소득 정산제도란 폐업(휴업), 해촉 등의 사유로 현재 소득이 없는 가입자(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자)가 공단에 증빙자료 제출 및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신청인의 보험료를 조정 처리하고 이후 현재 소득이 연계되는 시점에 다시 정산하는 제도다. 이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의 출발점이자 그동안 퇴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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